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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샘 내들 사거리를 가정사거리 쪽에서 인천 아시 아드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가 운전하던

D 청소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태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샘 내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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