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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1 2014누577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10. 2. 12.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달서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4.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408호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정기총회 개최 및 사업시행계획안, 시공자선정 등 결의 1) 피고는 2013. 3. 9. 12:00 대구 달서구 P 소재 Q 5층 대연회실에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조합정관 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 인준의 건(제1부 제1호 안건), 조합운영비 예산(안)(2012년도) 승인의 건(제1부 제2호 안건), 임원(이사) 선출 인준의 건(제1부 제3호 안건), 대의원 선출 인준의 건(제1부 제4호 안건), 기존 정비업체 계약 해지의 건(제1부 제5호 안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 위임 승인의 건(제1부 제6호 안건), 정비계획 변경(안) 및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제1부 제7호 안건),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위임의 건 및 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제1부 제8호 안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위임의 건(제2부 제1호 안건)을 결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제1부 제7호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안) 및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525명(서면, 부재자 포함) 중 394명이 참석(서면 344명, 직접참석 50명), 찬성 367표, 반대 7표, 무효ㆍ기권 20표로 ‘이 사건 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가결하였다.

3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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