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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2350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 H, K, M, Z, AH, AM, AN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1. 17. 임시총회에서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구 달서구 AQ동 일대의 AP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임시총회의 소집, 공고 피고는 2016. 10. 26. 관리처분계획의의 수립 등을 위하여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하면서, 일시장소참석자격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일시 :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2. 장소 : 대구시 AR(이하 '대구시 AR‘이라 한다)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격 : ① 조합원(대표소유자를 선임하였을 시에는 선임된 대표소유자 본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② AP주택재건축조합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한 소유자 및 가입 동의서를 제출한 소유자(조합설립 미동의자는 총회 당일까지 동의서를 제출 시 참석 가능)

4. 안 건 : 제1호 안건 :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대출보증 등을 통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제3호 안건 : 주택도시보증공사 일반분양 보증 약정체결(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 일반분양 분야가 증감 및 제반비용 등 관련업무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5호 안건 :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안건 : 시공자 공사도급(본)계약 체결 승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안건 :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안건 : 총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9호 안건 :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안건 : 조합의 기존 수행업무 총회 추인사항 추인의 건 제11호 안건 : 이주기간 단축 및 이주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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