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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989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피고의 2012. 6. 29.자 조합원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 등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1) 제3호(총회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근거 및 사유 : 총회경비의 사전 지출이 필연적이지만, 사전에 총회결의를 받아 조합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 차기 총회부터는 금번에 결의된 총회예산을 기준으로 대의원회, 이사회 또는 조합장 업무로 각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총회예산안 : 합계 8,880만원(차기 총회비용 예산 : 2012년 정기총회 이후에 개최되는 총회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때에는 각 항목의 업무 및 예산액을 총회비용으로 한다). (2) 제4호(사업시행계획 수립예산안 승인의 건) 제안근거 및 사유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 업무는 40여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업무수행의 필요 여부 및 시기가 유동적입니다.

적기에 필요최소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 : 별지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사업예산(안)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며, 같은 계약으로 확정하여 지출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첨부된 사업예산(안) 중 12번(시행 필수) “승인총회의 홍보업체 용역 등” : 2억원. 나.

피고의 2014년 제1차 대의원회가 2014. 2. 26. 개최되어 거기에서 8개의 안건이 승인되었는데, 그중 제5호와 제8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5호 안건 : 협력업체 업무조정 심의의 건

5. 2014년 정기총회 업무수행자로 원고 선정, 통상 총회(8천 8백만원) 또는 사업시행계획총회(1억 6천만원)의 승인예산 이내 계약체결 (2) 제8호 안건 : 사업시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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