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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03 2015고정67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총무로 근무하다가, 2011. 5.경부터 위 조합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조합업무 전반을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사람, 피고인 C는 ㈜H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B

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7.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구체적인 안건 : 정관 및 업무규정 승인의 안건, 조합예산 승인의 안건, 임원 선임의 안건, 대의원 선출의 안건,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안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신임의 안건 등)와 관련된 서면결의서 징구 및 홍보 업무 등을 수행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H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였다.

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임시총회(구체적 안건 : 조합정관 변경의 건, 조합사업비 예산 인준의 건, 설계자 선정 및 선정된 설계자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와 관련된 제반 업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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