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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구합53969
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오정구 B 일원 97,258.7㎡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12. 4.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12. 9.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들(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이다.

나. 부천시장은 2011. 12. 2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고, 2016. 11. 21.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표시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5.부터 2017. 2. 13.까지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7. 14:00경 2017년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청구취지 기재 제4호 안건을 포함한 5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는데,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자라는 이유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 안 건 비고 1호 안건: 이사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2호 안건: 이사보궐선임의 건 3호 안건: 2017년 조합예산(조합운영비, 정비사업비)안 승인의 건 4호 안건: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승인의 건 이 사건 결의 5호 안건: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협력(용역)업체 선정의 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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