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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7631
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4. 7.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2 안건 목록 기재 제1, 2, 5호 안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광주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 북구 B 일대(이하 ‘A’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들은 A에 주택 또는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23. 아래의 안건들을 결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2018. 2. 7.자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2018. 2. 7.자 정기총회는 개최되지 못하였다.

- 제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동의의 건 -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 제3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 제4호 안건: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신청 허용의 건 - 제5호 안건: 2018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 제6호 안건: 정보공개(개략적인 내용) 방법 결의의 건

다. 피고는 2018. 4. 7. 위 ‘2018. 2. 7.자 정기총회’ 안건들과 동일한 안건들을 결의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 이 사건 정기총회는 조합원 197명이 의결권을 행사[12명은 직접 총회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185명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185명 중 118명은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총회 출석)]함으로써 각 안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결이 이루어졌다. - 제1호 안건: 사업시행계획(안)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동의의 건 가결(찬성 192) - 제2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등 결의의 건 가결(찬성 182 - 제3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부결 - 제4호 안건: 조합원 지위를 갖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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