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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2456
토지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재개발사업상 보류지 및 체비지인 ①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택지 8 대 527.9㎡(사후 D 대 515.3㎡로 확정된 토지이다, 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대금 2,897,600,000원에, ② C 일대 택지 8 대 766.6㎡(사후 E 대 747.8㎡로 확정된 토지이다, 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대금 4,864,077,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제1, 2토지(이하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1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2017. 4. 27.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건축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한 결과 측량된 토지 면적이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면적보다 부족한 것으로 측량되었는바, 제1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면적인 527.90㎡보다 12.6㎡ 부족한 515.3㎡, 제2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면적인 766.60㎡보다 18.8㎡ 부족한 747.8㎡로 측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공고와 매매계약서에 토지 면적은 확정측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이 지적측량결과 실제의 토지 면적이 매매계약서상의 면적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토지면적 부족분만큼의 토지대금은 감액ㆍ반환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① 제1토지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토지대금 69,160,366원(㎡당 가격 : 2,897,600,000원 ÷ 527.90㎡ = 5,488,918원, 그러므로 초과 지급된 토지대금 : 5,488,918원 × 12.6㎡ = 69,160,366원) 및 ② 제2토지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토지대금 119,286,000원 ㎡당 가격 : 4,864,077,000원 ÷ 766.6㎡ = 6,3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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