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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102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16. 피고와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4필지의 토지이다. 이하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따로 지칭할 때에는 별지목록기재의 각 순번에 따라 지칭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금 12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2,500만 원, 2014. 9. 5. 잔금 11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9. 4.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면적은 5,044㎡이지만 공부상의 면적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6,047㎡이었다.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측량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의 평당 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매대금을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574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74조동법 제572조 제3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당시 면적보다 줄어든 면적인 1,003㎡(303평) 상당의 매매대금 79,719,906원(303평 × 평당 263,102원)을 3분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손해로써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피고의 채무 중 하나는 면적이 6,047㎡인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 면적보다 축소된 면적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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