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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539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용인시 D 약 6,000평(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0. 6. 2. 먼저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 이관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매매계약 이관 목적 원고의 전원주택 택지 조성 및 분양

4. 매매계약 이관에 따른 지급 방법 원고는 전원주택 택지 조성 및 분양에 따른 피고의 투자원금을 15억 원으로 인정하고 본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원금 및 사업이익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조성된 전원주택 택지 중 피고가 지정한 택지를 대물로 지급한다. (중략

5. 사업진행 중 모든 추가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가 책임지고 완공완료한다.

6. 피고의 의무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계약 진행하여 원고에게 양도한다. 2) 토지소유자로부터 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로 한다.

3) 사업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잔금 요청시 적극 협조한다. 7. 원고의 의무 1) 원고는 위 4.항을 이행하고 승계되는 신축건물에 설계, 디자인, 인테리어, 조경, 샘플하우스를 피고가 요청한대로 하여 주고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전원주택개발의 소용되는 토지대금, 토목, 인허가, 전기, 수도, 건축 분양, 토지 분양 등 제반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사업부지 내 인허가는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에 득하여 토지분양을 한다.

4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수, 승계할 수 없다.

8. 계약약정 불이행시의 조건 본 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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