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란 중 제2면 제10행의 “택지 8”을 “택지 14”로 고치는 외에는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제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제2토지의 정확한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원ㆍ피고는 추후 제2토지의 면적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측량 결과 제2토지의 실제 면적이 매매계약상의 면적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약정에 따라 제2토지에 관하여 초과 지급된 토지대금 119,286,000원(㎡당 가격 = 4,864,077,000원 ÷ 766.6㎡ = 6,345,000원, 따라서 초과 지급된 토지대금 = 6,345,000원 × 18.8㎡ = 119,28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제2토지 매매계약서에 “(단 면적은 확정측량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이나 제2토지 매매계약과는 그 경위 등이 다른 매매계약에 관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향후 측량 면적이 매매계약서상의 면적과 다르게 나올 경우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이 사건 각 토지는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적 대지로 확보하여 둔 보류지 중 일부로서 매각 공고나 매매계약 체결시 아직 등기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는 보류지 잔여분을 매각하고자 보류지 및 체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