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미지급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 별지 목록 기재 임야 및 공사현장의 인도와 돈 지급(초과 지급된 전도금 반환, 대출수수료와 이자, 특별분양금 차액, 분양지연에 따른 손해, 원상회복비용, 무단 토사 매각으로 인한 손해, 기타 손해)을 각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패소한 본소에 대해 전부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반소 중 초과 지급된 전도금 반환 부분과 원상회복비용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과 반소 중 피고가 불복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및 분할 피고는 1996. 5. 27. 평택시 C 임야 12,694㎡ 전부를 소유하였다.
위 임야는 2010. 12. 24. D 임야 12,638㎡로 등록전환된 후, 2011. 4. 29. D 내지 E, 총 25필지로 분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 그 중 일부 19필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일부 임야’라 한다). 나.
이 사건 개발협약의 체결 피고가 이 사건 임야 택지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F은 택지 개발에 관련한 인허가를 피고의 명의로 2010. 12. 31.까지 득하고 동 인ㆍ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한다.
피고는 인허가를 득한 후 F에게 분양이 가능한 단계까지의 택지조성을 위한 토목 및 건축 등의 개발 행위를 위임하고, F은 우선 자기 자금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필지별 분양이 완료된 후, 피고는 필지별 인허가 비용, 공사비, 중계수수료 등 부동산 개발에서 분양까지 발생한 제반 비용을 F과 분양대리인에게 정산, 지급하고, 토지대금 평당 80만 원 이상을 확보한다.
피고는 2010.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