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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4 2018가단224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12. 22.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소유이던 수원시 팔달구 D 대 7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E 대 77㎡를 총 매매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2. 27.경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은 745㎡이나 실제 면적은 713㎡인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32㎡가 부족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 3,168,5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부족한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136,096,000원( = 3,168,500,000원 × 32 / 745, 100원 이하 버림)을 피고들에게 매각대금으로 더 지급하였다.

위 토지 매각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민법 제574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더 지급한 매각대금 136,09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 매각이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574조가 규정하는 일부 멸실이란 목적물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존재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한 것이지 이를 가리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멸실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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