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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0.19 2016고정9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서 컨테이너를 제조하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환경업무를 맡은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63 에 따라 1일 최대 폐수 0.1㎥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같은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2. 컨테이너 박스를 보수하면서 컨테이너 내부 바닥, 거울 등을 청소하면서 약 1.108㎥ 가량의 세척폐수를 배출시키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A의 확인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하천 등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적발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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