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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0 2013고단97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합자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합자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인 비금속광물광업시설(30㎥/일 1대), 운수장비 수선 및 세척시설(2㎥/일, 1대)을 설치하고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합자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질오염도 검사의뢰, 시료채취 기록부, 폐수 검사결과 회신, 각 사진

1. 수사보고(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합자회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적발 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합자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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