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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정91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라 201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기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인 절단기 2대(수조용량 합계 0.116㎥)를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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