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정124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성주군 C에서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1일 0.1㎥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일일 평균 11.8㎥의 폐수가 발생함에도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기계 16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절삭유 탱크용량, 환경법령 위반 현장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