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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8 2015고정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4.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고령군수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폐수발생량 0.192㎥/일)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3.2t 정도의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및 첨부된 환경관련 위반사진, 물질안전보건자료, 시료분석결과 일체 사본

1. 처분사전통지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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