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5가단238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5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8.말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505호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40,808,410원(연체료 3,584,730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8.말경 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대표자인 A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판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바(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또한 관리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