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5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8.말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제505호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발생한 관리비 40,808,410원(연체료 3,584,730원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상가 관리단 사이의 이 사건 관리계약은 2015. 8.말경 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새로운 대표자인 A 명의의 계좌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 판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는바(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인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또한 관리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