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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854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3. 울산 남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지하호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상가 지하호의 지분비율은 39.02%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중 상가유지비, 소방안전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자들의 전유면적에 따라 부과된 금액 중 피고가 2014. 8.부터 2015. 11.까지 미납한 금원은 총 1,950,61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층의 구분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규약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8.부터 미납한 관리비 총 1,950,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피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제23조 제1항 , 이 경우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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