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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0:2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BMW 차량의 보닛, 운전석 앞뒤 문짝과 앞뒤 펜더, 보조석 앞뒤 문짝과 앞뒤 펜더, 지붕 등을 돌로 긁어 수리비 약 9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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