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4:57 경 인천시 남동구 D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 길이 약 10cm ) 을 집어들고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F 벤츠 승용차의 보닛 등을 긁어 위 승용차 보닛 등을 수리비 합계 1,445,224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7 각 기재와 같이 2016. 1. 31. 04:57 경부터 같은 날 05:02 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의 보닛 등을 돌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31. 05:22 경 인천시 남동구 G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I 쏘렌 토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80cm , 지름 5cm ) 로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 앞 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1,21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8-12 각 기재와 같이 2016. 1. 31. 05:22 경부터 같은 날 05:27 경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주차되어 있는 차량 6대의 앞 유리 등을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품 사진, 견적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