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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73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사이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건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 펜더, 범퍼 부분을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 흠집을 내어 50만 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F에서, G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트랙스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차량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J에서, ‘K빌딩’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EF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과 뒤 펜더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시가 미상의 차량수비리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기록 사본)

1. 각 사진, 범행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상세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처벌전력 없었던 점, 피해자가 3명이나 개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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