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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5경 경산시 진량읍 공단로 527에 있는 우방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보닛, 앞뒤 문짝, 휀다 및 뒤 트렁크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064,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대검찰청의 감정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녹화물(CD), CCTV 화질개선 영상녹화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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