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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4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중 2014. 7. 20.경 그만두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급여를 정산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2. 01:3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식당 유리창에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위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수리비 1,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22. 02:00경 제1항 기재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보닛 및 좌우측 측면과 트렁크 등을 돌로 긁어 수리비 1,559,1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SM7 승용차의 보닛 및 좌우측 측면과 트렁크 등을 돌로 긁어 수리비 3,956,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NF소나타 승용차의 보닛 및 좌우측 측면과 트렁크 등을 돌로 긁어 수리비 2,5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M 소유의 N 엑센트 승용차의 보닛 및 좌우측 측면과 트렁크 등을 돌로 긁어 수리비 1,883,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총합계 11,779,4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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