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두43473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2016. 6. 22)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사실상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는 점,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6두434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 9.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