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223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CCC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8. 13.(소장에 기재된 '2014. 8.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765,333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5. 21. 아버지인 박B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읍 @@@리 190-5 전 3,711㎡, 같은 리 190-6 전 1,618㎡ 및 같은 리 191-1 전 1,568㎡ 등 3필지의 토지 중 각 8,160분의 1,49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이를 보유하다가, 2012. 6. 19. 학교법인 DDD대학교(이하 'DDD대학교'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 140,956,66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3. 5.경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소정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중 20%를 감면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청구를 받아들여 2013. 7.경 원고에게 해당 감면세액을 환급해 주었다.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도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3.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까지 약 5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적어도 1년 이상 위 부동산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의 현황은 농지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나아가 위 각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부동산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대학교는 1967. 3. 29. 유창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토지인 @@@시 @@@읍 @@@리 산84 소재 임야를 매수하여 1967. 4.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2008년까지 위 임야와 이 사건 부동산을 DDD대학교 축산대학의 실습농장 및 목장 용지로 함께 점유・사용하 "여 온 사실, DDD대학교는 2009.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시 @@@읍 @@@리 소재 각 토지 일대에 골프장인스마트 KU 골프파빌리온'의 조성 공사를 개시하여",2015. 6. 10. 해당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2. 6. 19. DDD대학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인근 토지상에는 이미 위 골프장 조성 공사로 인하여 그린, 페어웨이, 러프 등을 비롯한 골프 코스가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