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965 판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2015.08.26)
제목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