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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1. 14. 선고 2015두51965 판결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690(2015.08.26)

제목

(심리불속행)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함은 정당한 것이고 행정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대법원-2015두-51965(2016.01.14)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01.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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