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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308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A, B은 부녀지간으로 2010. 4. 20.부터 2012. 9. 14.까지 E의 공동대표이사였고,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C은 E의 주주이었는데, 원고들은 2012. 9.경 X 등에게 자신들이 보유하던 E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나. E의 토석채취 경과 1) E은 1992. 4. 28.경부터 전남 D군 본섬의 남서쪽 바닷가에 자리한 야산(이하 ‘이 사건 야산’이라고 한다

)을 채석대상지로 삼아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왔다. 2) E은 2003. 4. 9. 피고와 사이에, E이 2003. 5.경부터 2008. 4. 30.까지 피고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야산 내의 일부 토지를 채취구역으로 정하여 일정량의 토석을 채취하되, 이를 피고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용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4. 5. 24. E에 허가기간을 2004. 5. 25.부터 2008.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야산의 일부 토지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기채취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기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E은 2008.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08. 5. 1.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한 토석채취협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F리, G 마을 주민들과 H 측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8. 6. 24. E에 "E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2008. 6. 24.부터 2008. 11. 30.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009. 12. 31.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비산먼지 저감과 소음진동 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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