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54166
산지전용허가 효력소명에 따른 복구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2008. 7. 15.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임야 2,089㎡(2013. 5. 1. 등록전환되기 전에는 C 임야 2,215㎡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로, 허가기간을 2008. 7. 15.부터 2010. 7. 30.까지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1. 13. 피고로부터 위 산지전용허가의 허가명의자를 자신으로, 전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음식점, 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후, 2010. 8. 19. 허가기간을 2010. 8.부터 2011.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 내인 2011. 7. 30.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2. 청문을 거쳐 2012. 6. 11. 원고의 목적사업 완료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유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목적사업인 건축 및 복구를 완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복구설계서 승인일부터 7개월까지로 하는 내용의 복구설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2. 11. 19. 이를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복구설계서상의 공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기간을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일부터 7개월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경된 복구설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7. 2. 이를 승인하면서 변경된 복구공사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복구준공신청을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집행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변경된 복구설계서상의 공사기간인 2014. 2.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4. 3. 19. 원고에게 산지관리법 제39조에 기하여 산지전용허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