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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구합11057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산12-1에 본점을 두고 위 산12-1, 산12-5에 있는 채석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용모래 및 자갈, 쇄석 등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1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채석장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토석채취업을 하다가, 2003. 4. 8. 다시 피고로부터 허가기간을 ‘2003. 4. 8.부터 2007. 12. 30.까지’로 연장하여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2. 6.경 피고에게 기존에 허가를 받은 채석허가량 2,400,000㎥(석재를 골재로 환산한 수치인 실적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중 채취를 하고 남은 잔여매장량을 채취하기 위하여 ‘허가 만료일 다음날부터 2012. 12. 30.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7. 12. 13. 원고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지 경계구역에서 300미터 이내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등의 보완사항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2008. 1. 15. 원고가 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14.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토석채취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2008구합391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12. 11.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2009. 1. 19. 채석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로 계단식 채석작업이 이루어질 것, 허가증 교부 후 기간연장 이전 채석작업 완료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작성제출할 것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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