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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448
복구준공검사신청에따른복구준공검사불가통보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석채취 허가 및 기간 연장의 경위 1) 원고는 2000년 초경 피고로부터 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 41-4 등 3필지 합계 17,080㎡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였다. 2) 원고가 당초 허가받은 토석채취기간은 2000. 4. 18.부터 2002. 10. 17.까지였는데, 원고의 토석채취 미완료를 이유로 하는 연장신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이 2003. 4. 17.까지로 연장되었다.

3) 원고는 2003. 7.경 기존에 허가받았던 3필지 중 2필지(전북 부안군 계화면 의복리 산 41-4 및 같은 리 41-12 토지)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산 329-2 등 2필지를 추가한 합계 5필지 합계 34,856㎡(이하 위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채석장’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다시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4)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하여 허가받은 토석채취기간은 2003. 7. 30.부터 2006. 7. 29.까지인데, 원고의 토석채취 미완료를 이유로 하는 연장신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이 2008. 9. 25.까지로 연장되었고, 그 후 2010. 5. 9.까지로 다시 연장되었다.

5) 원고는 2010. 4. 다시 피고에게 토석채취 미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위 연장신청은 2010. 5. 4. 불허가되었다. 나. 복구 기간 연장 및 복구 준공검사 불가 통보의 경위 1) 원고는 토석채취기간 만료에 따른 채석장 복구를 위하여 2010. 7. 21. 피고에게 복구설계서 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복구설계에 사방공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을 거쳐 2010. 8. 3.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면서, 2011. 12. 30.까지 승인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위 복구기간까지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2011. 12. 29. 피고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 2012. 1. 19.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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