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건축변경신고반려처분(산지전용재허가신청)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0. 울산 울주군 B 임야 9,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95㎡ 위에 단독주택 59.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이하 ‘최초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2007. 10. 31.까지였다.
나. 원고는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이 사건 토지가 준보전지역에서 보존지역(임업용산지)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주택을 일반주택에서 농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다시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건축과 관련한 피고에게 신고 내지는 변경신고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건축(변경)신고 일시 산지전용 허가기간 비고 1 2006. 10. 30. 2007. 10. 31. 2 2008. 9. 10. 2010. 9. 30. 2011. 9. 30.까지 한차례 연장 3 2011. 11. 21. 2012. 11. 30. 다.
원고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협의를 하거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예고 통보를 한 후 2013. 7. 17. 원고에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복구설계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