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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구합2489
건축신고사항변경신고(산지전용재허가신청)반려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건축변경신고반려처분(산지전용재허가신청)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0. 울산 울주군 B 임야 9,7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395㎡ 위에 단독주택 59.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이하 ‘최초 건축신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이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2007. 10. 31.까지였다.

나. 원고는 산지전용 허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 이 사건 토지가 준보전지역에서 보존지역(임업용산지)으로 변경되자, 이 사건 주택을 일반주택에서 농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다시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 건축과 관련한 피고에게 신고 내지는 변경신고 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건축(변경)신고 일시 산지전용 허가기간 비고 1 2006. 10. 30. 2007. 10. 31. 2 2008. 9. 10. 2010. 9. 30. 2011. 9. 30.까지 한차례 연장 3 2011. 11. 21. 2012. 11. 30. 다.

피고는 2011. 11. 21. 산지전용 허가기간을 2012. 11. 30.까지로 하여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산지전용협의 조건에 ‘이 사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보전산지로 산지관리법 제9조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가주택 건립 목적의 허가기간 만료로 인해 재허가받는 사항으로 산지관리법상 저촉 사항은 없음’이라고 밝혀 두었다. 라.

원고는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까지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2. 10. 18. 원고에게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협의를 하거나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사전예고 통보를 한 후 2013. 7. 17. 원고에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복구설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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