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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13:19 경 양주시 고읍 동 고덕로 266, 고읍 119 안전센터 앞 주차장에서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 정지선 앞에서 E 뉴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얼굴을 기댄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한편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ㆍ 태도 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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