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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일 뿐,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07조의 2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07조의 2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ㆍ 태도 ㆍ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ㆍ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 운전의 종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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