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인 소유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0:10 경 정읍시 D 앞 노상에서 공사 소음 관련 언쟁을 하다 음주 운전이 의심 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말이 어눌하고, 눈이 약간 감긴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기재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 도로 교통법 제 107조의 2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07조의 2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났던 관련자들은 대부분 ‘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났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여 현장까지 온 것도 명백하다.
그 밖에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