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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10:45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남구 C에 있는 ‘D’ 식당까지 일행들을 태우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이후 그 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F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 및 업주를 상대로 피해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소주 2 병 사진, 식탁 위 사진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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