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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측정거부 죄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로 교통법 소정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

또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ㆍ 태도 ㆍ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ㆍ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 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 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의 현행범에 대하여만 음주 측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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