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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3가합540117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신구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의 실행 구분 대출기관 대출금액 제1대출 참가인 인성저축은행 상호가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2010. 8. 30. ‘인성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15억원 제2대출 참가인 금화상호저축은행 10억원 제3대출 참가인 인천저축은행 상호가 ‘인천상호저축은행’에서 2010. 10. 18. ‘인천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25억원 제4대출 참가인 모아저축은행 상호가 ‘한서상호저축은행’, ‘모아상호저축은행’을 거쳐 2010. 9. 23. ‘모아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45억원 1)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들은 2006.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하고, 참가인들과 다른 피고를 지칭할 때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에게 아래 표 ‘대출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자 연 10%,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피고 A이 변제기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가 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참가인들이 정한 지연손해금률(그 당시 연 23%)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같은 날 피고 신구건설, B, C는 참가인들에게 피고 A의 위 대출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참가인들은 2006. 9. 4. 피고 A에게 제1 내지 4대출금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탈퇴)의 채권양수 1) 참가인 인성저축은행은 2009. 3. 18.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

)에게 제1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9. 3. 26.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참가인 금화상호저축은행은 2010. 6. 30. 원고에게 제2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0.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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