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62,080원 및 그 중 29,028,218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97. 10. 2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후에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솔상호신용금고라고 한다)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1998. 10. 27., 이자율 연 16.9%,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한도금액의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2015. 2. 24. 현재 남아 있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9,028,218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8,633,862원의 합계 107,662,080원에 달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부국상호신용금고는 2000. 2. 2.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는 2002. 2. 27. 에이치지에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후에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2. 2. 28.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9. 3. 주식회사 로코모티브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8. 11. 13.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로코모티브는 2010.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2.경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25041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5. 11. 23.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당시 피고 B은 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