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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664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① 2008. 6. 19.경 1억원을 변제기 2011. 5. 20., 지연손해금률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 ② 2010. 4. 30.경 6억원을 변제기 2013. 4. 30., 이자율 연 11.17%, 지연손해금률 연 17%(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으며, ③ 2011. 1. 12.경 2억 7,000만원을 변제기 2011. 4. 12., 이자율 연 15%, 지연손해금률 연 17%(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나. 하나은행은 2011. 9. 26. 우리이에이제1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1. 9. 27.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유동화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위 각 대출금의 잔존 원금은 합계 781,791,950원이고 2014. 5. 26.까지의 원리금은 합계 1,144,164,342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합계1,144,164,342원 가운데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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