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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3 2013가합1085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북 청원군 미원면 대신리 산 70 일원에 있는 ‘이븐데일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B는 2008. 5. 30.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1억 2,3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08. 8. 11.경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다. B는 2010.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회원권 명의가 B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VIP회원), 기타회원으로 한다.

제9조 (입회) 이 사건 골프장의 입회는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제10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한다.

단, 골프장 등록일로부터 5년간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며, 5년 이후 회원의 탈회요청이 있거나, 제명시 입회 원금만 반환한다.

2. 입회금의 반환은 서면요

청을 원칙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골프장 회원들과 입회금 반환 시기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2013. 9. 12. 회원 총회에서 회원들이 입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탈퇴 요청을 하면 그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경 피고에게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하면서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3. 10.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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