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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548517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경 주식회사 이삭산업개발(이하 ‘이삭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종로구 T호텔 부지 지상에 6개 동, 112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사대금 88,187,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8,818,700,000원 합계 97,005,700,000원에 실제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이삭산업개발은 2007. 3. 30. U에게 이삭산업개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1항에 기한 예상개발이익(이하 ‘이 사건 예상개발이익‘이라 한다) 지급채권 14,210,000,000원 중 7,105,000,000원을 양도하고, 2007. 9. 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후 U는 2010. 9. 30. 원고들에게 위 예상개발이익 지급채권 7,105,000,000원 중 별지 원고들 채권양수금 및 청구금액표 중 ‘채권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양도하고, 2010. 11. 8.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3. 30. 준공되어 2009. 5. 1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총 112세대 중 44세대는 일반분양되었고, 당초 임대 후 분양전환조건으로 분양되었던 67세대도 모두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1세대만 미분양 상태인데, 이에 따른 분양수입금은 175,343,1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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