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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3가단210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가. 기초사실 1) 경북 청도군 R 임야 472,661㎡(지적공부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1 및 별지 2 기재와 같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측량감정을 의뢰받은 대한지적공사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472,661㎡로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으나 측량 결과 실면적은 469,634㎡이므로 지적공부상 위와 같은 오류가 정정된 이후에야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전원을 의미하고, 한편 토지의 공유자는 지적공부상의 오류의 정정을 포함하여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에는 위와 같이 면적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의무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과 공유하는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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