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J 임야 163,636㎡에 관한 지적공부상 등록면적을 183,818㎡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J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3/7 지분을, 피고 B, C은 각 위 임야의 1/7 지분을, 피고 D, G는 각 위 임야의 3/49 지분을, 피고 E, F, H, I은 각 위 임야의 2/4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지적공부에는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이 163,636㎡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가단2146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이 사건 임야의 실제 면적은 183,818㎡로 밝혀졌다.
다. 원고는 지적공부 소관청인 음성군으로부터 공유자들 전원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고 피고들에게 지적공부에 기재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을 실제 면적인 183,818㎡로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에는 위와 같이 면적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고, 그 정정신청을 하려면 이 사건 임야 공유자 전원의 정정 신청이 필요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정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상 등록면적을 정정하는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H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