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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9 2020가단50011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목포시장 소관 전남 목포시 P 대 219.2㎡에 관하여 토지대장상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목포시 P 대 219.2㎡(지적공부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4591호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다.

관련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을 촉탁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는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과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의 불일치(지적공부등록사항의 불일치)를 이유로 측량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상 면적은 219.2㎡이나,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은 196.3㎡로 토지대장에 표시된 면적과 지적도상 경계선에 따른 면적이 불일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자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전원을 의미하고 한편, 토지의 공유자는 지적공부상의 오류의 정정을 포함하여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에는 위와 같이 면적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의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상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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