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이천시장에게 이천시 C 임야 50991㎡에 관하여 임야대장상의 등록경계를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천시 C 임야 50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50265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의 감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지적공부에 표시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오류가 발견되어 더 이상 감정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경계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천시장은 별지 등록사항(경계)정정 성과도 별지 도면과 같은 내용이다.
와 같이 임야의 경계선을 정정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정정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는 피고가 위 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전원을 의미한다.
한편, 토지의 공유자는 지적공부상의 오류의 정정을 포함하여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공부에는 별지 등록사항(경계)정정 성과도와 같이 경계에 관한 사항이 잘못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