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2089 공유물분할
원고
이** (******-*******
**시**동 *** *: 아파트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한**
피고
Z** (******-*******)
**시**동 **-*
변론종결
2007. 8. 22.
판결선고
2007.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 강원도 ** 군 ** 면 ** 리 산 **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m' 를 '14,682m'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위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면적 '14,557㎡'를 '14,682m '로 하는 경정등기절차 를 이행하라.
2. 강원도 ** 군 ** 면 ** 리 산 36 임야 14,682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17, 18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 의 각 점을 순차 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278㎡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나 )부 분 7,404m²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정정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청구 및 경정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강원도 ** 군 ** 면 **경리 산 36 임야( 이하 '이 사건 임 야'라고 한다 )는 임야대장 및 등기부에 그 면적이 14,557㎡로 등재되어 있으나 등록전 환될 경우의 실제면적은 14,682㎡가 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잘못 등록된 임야대장 상 면적의 정정 및 등기부상 면적의 경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유자인 피고는 협조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를 '14,682m '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임 야에 관하여 면적 '14,557㎡ '를 '14,682㎡'로 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등록면적 '14,557m' 를 '14,682m' 로 하는 정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② 이 사건 임야에 관 하여 면적 '14,557m'를 '14,682m '로 하는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유물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는 1954. 5. 11. 망 조 ** 과 원고의 명의로 각 회 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1991. 7. 1. 조 ** 소유의 1/2지분에 관 하여 1975. 3.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으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 아가 그 구체적인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 증결과, 감정인 박 ** 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변론에서 원 ·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 지 도면상의 ( 가 )부분 7,278m²는 원고의, ( 나 )부분 7,404m²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위치 · 형상 및 이용현황, ③ 원 · 피고에게 각 분할 하기로 한 부분의 경제적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분할하기로 한 면적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 · 피고의 지분비율과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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