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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7가합21698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화성시 AA 임야 15,867㎡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화성시 AA 임야 15,867㎡(지적공부 및 등기부상 면적이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가 3966.75/15867 지분, 원고 B가 1322.25/15867 지분, 피고 C이 1/3지분, AB이 1/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AB은 1973. 12. 14. 사망하여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신분관계에 따라 현재 별지3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AB의 위 1/3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6. 25.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3067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결과 지적공부상 등록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에 화성시장은 이 사건 임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의 경계와 면적을 실제 경계와 면적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신청을 하고자 하나, 피고들은 현재 위 신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소유자’는 당해 토지가 공유인 경우 그 전원을 의미하고, 한편 토지의 공유자는 지적공부상의 오류의 정정을 포함하여 공유물의 보존관리에 상호 협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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