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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14 2014고정3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에서 서울 성동구 C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않아 2010. 9. 17.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경위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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